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하반기 부터 바뀐다는 주요 법안을 살펴보았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눈것은 내가 임의로 변경한 사항인데,
빨간색은 벌과금, 과태료 성격이고, 파란색은 복지부분이다. 복지부분도 바로 돈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마우스 스크롤을 한 분들은 느낌이 올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정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돈을 걷겠다는 것(빨간색)만 많고,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 쓰겠다는 것(파란색)은 거의 없다.
위 내용을 일반 대중들이 알던 모르던, 정부는 올하반기니까 7월부터 당장 시행할 것이다.
이미 7월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규제나 정책이,
세수를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거둔 세금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도와주겠다. Support 하겠다는 말은 없는 거라, 마음이 상한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부분들, 운전법규라던지, 폭력, 다툼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머리가 좋은 것같다.
어떻게 보면, 벌금과 과태료를 세게 먹인다는 점에서 '선진국'화 되는 것 같긴한데,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드는건 왜 일까??
아시는 분 한명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 현재 자영업 가게 매출도 반으로 줄고,
최저임금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삶이 정말 팍팍해 지고, 힘든데,
어쩌다가 과태료라도 몇개 때려맞으면 정말 그 달은 힘들것 같다.
짜증나서 술마시다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
화가나서 한대 때리고 싶었는데, 멱살만 잡고 그냥 끝났다.
그런데, 다음날 멱살잡혔다고 신고 당했다.
멱살잡은것 벌금이 50만원이다.
에이~이거 더러워서 어디 살겠나?
운전하다 신호걸려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메세지 하나 보냈다.
그런데 하필이면, CCTV에 찍혀서 걸렸다. (벌금 6만원)
CCTV에 찍히면서 정지선 넘은것까지 같이 찍혔다. (벌금 6만원)
잠시,
가정을 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 두었다.
정부는 생각보다 짭짤할것 같은데,
서민들은...죽을 맛일 것 같다. 특히 하루하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
이렇게 단속이 심해지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리운전회사들이 좋아질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 미세먼지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이런 법안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다.
어쨋거나,
정부는 거둔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안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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