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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은행이 아니라고????? 뭔소리야

그렇다.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무슨말일까?? 한마디로 사(私)금고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라고 붙여쓰게 되어있고, 실제로 은행일 경우 '저축V은행' 이렇게 띄어쓴다. 그럼 저축은행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신용금고' 였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상호신용금고법' 이 '상호신용저축은행법'으로 바뀐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보자. 지식이 딸리기에 네이버지식백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 」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 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하고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중략)...... 그러나 인가된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가 과거의 사금융의 타성에 젖어 제도화된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 하였으므로, 1975년 7월 25일「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중략)...... 한편, 자본금 또한 대형화 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1982년 7월 종래의 할부금고를 전업금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꾀한 것과, 새로운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준 자본금 과 동일한 수준인 5∼50억원으로 인상 하여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