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주택청약이 있으면, 주식에는 공모주 청약이 있다. 주택청약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다. 괜찮은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종합저축에 3년이상, 36회이상 그리고 얼마이상 납입해야하거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또는 해당 지역에 몇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등의 조건들 말이다. 그리고 2017년 8.2 부동산 정책이후로, 그 조건들은 더욱더 까다로워진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식 공모주 청약은 제약이 없다.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 청약통장계좌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주관 증권사에 따라서, 청약하기전에 3개월간 얼마이상 (계좌 평잔 1~2천만원) 금액이 있어야 한다거나하는 조건이 붙거나, 최고청약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한다. 누구나 참여할수 있지만, 원하는 만큼 주식을 많이 살수는 없다.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부분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 청약경쟁이 치열할수록 돈이 된다는 소리인데, "꽝"이 되는 아파트청약과는 달리 투자금액이 많을 수록 배분받는 지분이 많아진다. 예) 배정주수 = 1,000만원(투자금) x 2 (청약증거금 50%) ÷ 10,000원(공모가) ÷ 500(경쟁률) = 4주 투자금액이 5천만원으로 많아지면, 곱하기 5를 해서 20주가 된다. 경쟁률때문에 20주 밖에 배정받지 못하지만, 상장일 9시에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90~200%까지 등락할수가 있다. 예상수익 = 200% 금액 (20,000) - 공모가 (10,000) x 20주 = 200,000원 경쟁이 심한 공모주일수록 대부분 상장시 시초가를 200%로를 찍는다. 그럼 200%의 수익을 보고 바로 매도하거나, 첫날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1달이내에 매도하는 전략을 쓴다. (통계에 따르면 청약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1개월 이내 모두 매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