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무슨말일까??
한마디로 사(私)금고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라고 붙여쓰게 되어있고,
실제로 은행일 경우 '저축V은행' 이렇게 띄어쓴다.
그럼 저축은행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신용금고' 였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상호신용금고법' 이 '상호신용저축은행법'으로 바뀐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보자.
지식이 딸리기에 네이버지식백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중략)......
그러나 인가된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가 과거의 사금융의 타성에 젖어 제도화된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므로, 1975년 7월 25일「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중략)......
한편, 자본금 또한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1982년 7월 종래의 할부금고를 전업금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꾀한 것과, 새로운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준 자본금과 동일한 수준인 5∼50억원으로 인상하여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1982년부터 설립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지점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략)......
현재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호저축은행 [federation of savings banks, 相互貯蓄銀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이고,,,큰 글자, 진한글자, 빨간글자....좀 복잡하다고요?
그럼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처음에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을 만들었으나, 실패.
그래서 법 개정을 여러번 하였지, 그래도 실패, 그래서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최종 결론을 찍음.
그런데도....이글을 쓰고 있는 자체가 이미 반은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의미.
재미있지 않은가?
실패할지 알면서도 계속 시스템을 만들고 개정, 보수한다.
(지금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왠지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ㅋㅋ)
한마디로 누군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니,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도 초반 과거에는 과연 어떠했을까? 궁금한데, 대통령령으로 긴급히 제정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봐서는 아주 사회혼란까지 초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도 본질적인 태생이 사금고였기 때문에, 중간에 1982년도에 자본금 확충의 의미로 5~40억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였으나.....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민들 돈을 맘대로 뺏겨먹어라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니(??),
우후죽순 격으로 저축은행을 단 사금융업체 250개정도가 우후죽순으로 마구 생겨난다.
거기서 더 문제는 예전에는 신용금고였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저축은행'이라고 불리게금 만들어놨으니.....
서민들은 당연히 건전한 '은행'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래 관련 기사를 잠시 보자.
관련링크
저축은행은 예금자 돈을 어떻게 뺏어가는가?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4612
위에서 내가 했던 말이다.
저축은행을 건전성이 튼튼한 시중은행으로 착각할수 밖에 없다는 문구'를 특히 눈여겨 보자.
고율의 이자수익....
이게 바로....그들이 서민을 꼬이게 하는 미끼이다.
뭔....들어 본적도 없는 은행인데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하면....
은행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맡기거나 투자하면 한달에 이자를 얼마씩 준다고 이렇게 거들먹 거리면.....항상 조심하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하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미국에서 그 유명했던 '폰지사기'라는 것도 일면식이 없다.
아니면,,,돈이 궁하거나 바쁜 삶에 지치고 찌들어있으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사기인 것이다.
이상한 놈의 저축은행은,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이 없냐고 물어보면,
적금이나, 정기예금 넣어둔 통장을 해지하고, 자기네 은행에서 발행하는 무슨무슨 후순위채권을 사라고 권유한다. 그러면 이자율은 거의 배로 받을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건 말이 맞다. 하지만....이자가 높을수록 골로가는 속도나, 위험성은 커지게 된다.
자기은행예금을 빼서, 자기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하게 한다??
이건 무슨의미냐면,
고객의 예금을 빼서 (은행의 부채가 감소)
후순위채권에 투자를 하게 하면, (은행의 자본이 증가)
그러면, BIS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꼼수써서 은행 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은행들은...반드시 걸러야 한다.
BIS비율정의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으로 계산된다. 이 때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Tier2)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실질 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며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부채성격을 띤 자본을 뜻한다. 기본자본에서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등을 제외한 게 보통주자본비율이다.
출처:
국민은행, 1년째 떨어지던 BIS비율 반등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7200100036610002329&lcode=00
아쉽게도, 아직까지 네이버에 저축은행이라고 치면,
대출이 잘된다느니, 이자를 높게줘서 좋다느니....이런말들이 약 80~90%이다.
자칫 심각한 얘기일수도 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웃기지 마세요. 그 전에 다 부실화되어서 국세충당하는 걸로 먼저 다 뺏기고나면,
일반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하는데, 그렇게 못해준다는 사례가 위에 참고글로 걸었던 부산저축은행사건이다.
만약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서 5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해도,
문제는....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과, 묶여있는 돈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도,
보상해줄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치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효과와 비슷하다)
신용금고로...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온것 같지만,
금감원 출신이나, 이런사람들이 감사나, 사외이사하면서, 더 챙겨먹는...그런 상황이 발행할수도 있고, 발생하고 있는 것.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금 하려면.....
제도나, 규제에 앞서서, 관련 생태계를 먼저 바꿔주거나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천년에 될까...)
참고글
[주식투자이야기] 배당주의 역설
https://getmoneyball.blogspot.com/2018/06/blog-post_29.html
-> 고배당의 저축은행 주식 샀다가 골로 갈뻔 했던 이야기...포함
무슨말일까??
한마디로 사(私)금고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라고 붙여쓰게 되어있고,
실제로 은행일 경우 '저축V은행' 이렇게 띄어쓴다.
그럼 저축은행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신용금고' 였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상호신용금고법' 이 '상호신용저축은행법'으로 바뀐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보자.
지식이 딸리기에 네이버지식백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중략)......
그러나 인가된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가 과거의 사금융의 타성에 젖어 제도화된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므로, 1975년 7월 25일「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중략)......
한편, 자본금 또한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1982년 7월 종래의 할부금고를 전업금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꾀한 것과, 새로운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준 자본금과 동일한 수준인 5∼50억원으로 인상하여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1982년부터 설립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지점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략)......
현재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호저축은행 [federation of savings banks, 相互貯蓄銀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이고,,,큰 글자, 진한글자, 빨간글자....좀 복잡하다고요?
그럼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처음에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을 만들었으나, 실패.
그래서 법 개정을 여러번 하였지, 그래도 실패, 그래서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최종 결론을 찍음.
그런데도....이글을 쓰고 있는 자체가 이미 반은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의미.
재미있지 않은가?
실패할지 알면서도 계속 시스템을 만들고 개정, 보수한다.
(지금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왠지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ㅋㅋ)
한마디로 누군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니,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도 초반 과거에는 과연 어떠했을까? 궁금한데, 대통령령으로 긴급히 제정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봐서는 아주 사회혼란까지 초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도 본질적인 태생이 사금고였기 때문에, 중간에 1982년도에 자본금 확충의 의미로 5~40억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였으나.....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민들 돈을 맘대로 뺏겨먹어라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니(??),
우후죽순 격으로 저축은행을 단 사금융업체 250개정도가 우후죽순으로 마구 생겨난다.
거기서 더 문제는 예전에는 신용금고였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저축은행'이라고 불리게금 만들어놨으니.....
서민들은 당연히 건전한 '은행'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래 관련 기사를 잠시 보자.
관련링크
저축은행은 예금자 돈을 어떻게 뺏어가는가?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4612
위에서 내가 했던 말이다.
저축은행을 건전성이 튼튼한 시중은행으로 착각할수 밖에 없다는 문구'를 특히 눈여겨 보자.
고율의 이자수익....
이게 바로....그들이 서민을 꼬이게 하는 미끼이다.
뭔....들어 본적도 없는 은행인데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하면....
은행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맡기거나 투자하면 한달에 이자를 얼마씩 준다고 이렇게 거들먹 거리면.....항상 조심하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하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미국에서 그 유명했던 '폰지사기'라는 것도 일면식이 없다.
아니면,,,돈이 궁하거나 바쁜 삶에 지치고 찌들어있으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사기인 것이다.
이상한 놈의 저축은행은,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이 없냐고 물어보면,
적금이나, 정기예금 넣어둔 통장을 해지하고, 자기네 은행에서 발행하는 무슨무슨 후순위채권을 사라고 권유한다. 그러면 이자율은 거의 배로 받을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건 말이 맞다. 하지만....이자가 높을수록 골로가는 속도나, 위험성은 커지게 된다.
자기은행예금을 빼서, 자기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하게 한다??
이건 무슨의미냐면,
고객의 예금을 빼서 (은행의 부채가 감소)
후순위채권에 투자를 하게 하면, (은행의 자본이 증가)
그러면, BIS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꼼수써서 은행 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은행들은...반드시 걸러야 한다.
BIS비율정의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으로 계산된다. 이 때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Tier2)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실질 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며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부채성격을 띤 자본을 뜻한다. 기본자본에서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등을 제외한 게 보통주자본비율이다.
출처:
국민은행, 1년째 떨어지던 BIS비율 반등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7200100036610002329&lcode=00
아쉽게도, 아직까지 네이버에 저축은행이라고 치면,
대출이 잘된다느니, 이자를 높게줘서 좋다느니....이런말들이 약 80~90%이다.
자칫 심각한 얘기일수도 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웃기지 마세요. 그 전에 다 부실화되어서 국세충당하는 걸로 먼저 다 뺏기고나면,
일반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하는데, 그렇게 못해준다는 사례가 위에 참고글로 걸었던 부산저축은행사건이다.
만약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서 5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해도,
문제는....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과, 묶여있는 돈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도,
보상해줄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치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효과와 비슷하다)
신용금고로...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온것 같지만,
금감원 출신이나, 이런사람들이 감사나, 사외이사하면서, 더 챙겨먹는...그런 상황이 발행할수도 있고, 발생하고 있는 것.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금 하려면.....
제도나, 규제에 앞서서, 관련 생태계를 먼저 바꿔주거나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천년에 될까...)
참고글
[주식투자이야기] 배당주의 역설
https://getmoneyball.blogspot.com/2018/06/blog-post_29.html
-> 고배당의 저축은행 주식 샀다가 골로 갈뻔 했던 이야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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