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 폭력 노조와 '편승' 지자체장이 무법천지 합작 정당한 '주주 재산권 행사' 지켜주는 게 정부의 책무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에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며 주총 장소인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4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사태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 ‘동조파업령’을 내렸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시가 급한 조선산업 재편의 마지막 기회가 주총 봉쇄로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에 빠진 것이다. 파업은 불법, 폭력, 생떼로 점철되고 있다. 허락없이 주총장을 점거한 것부터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기업결합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파업은 어느모로나 불법이다. 주 초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 집회에선 노조원들이 폭력을 휘둘러 30여 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다. 울산 점거농성장 주변에서 쇠파이프 시너 휘발유까지 나온 상황이다. 노조의 주장과 요구는 막무가내다. 물적 분할된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가 서울로 이전하고 나면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빚만 잔뜩 진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란 게 노조의 주장이지만 과민반응이다. 부채의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이 떠안는 것은 조선 해양플랜트 등 현대중공업의 영위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것으로 상법 및 세법에 따른 자연스런 절차일 뿐이다. 돈을 못 버는 중간지주가 아니라, 영업·생산활동으로 돈을 버는 주력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구나 승계 부채 7조원 중 3조원 정도는 회계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일종의 계약금인 선수금과,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부채여서 차후에 회계상 현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에서 서울 중간지주로의 이탈 인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