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임대인들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와 이제....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구나...라는 생각이 먼저드는가?
아니면,
YES, 이제 부동산 가격 좀 떨어지겠네?
아니면,
와~~우리사회가 이제 조금 더 투명해 지고, 공평해 지는구나??(순진무구 유형)
아니면,
이놈에 정부는 세금 다 걷어서 도대체 뭘하는거야??
18년 1년에 추가로 거둔게 28조맞나?? 역대급으로 세수걷고 있다는데, 왜 살기는 더 팍팍해??
무주택자로서,
위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글렀네....이다.
왜냐면, 앞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노후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집한채도 없는 놈이, 꿈이 야무지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짜증난다.
위와 같은 생각을 1차원적으로 하였다.
그 다음번에 든 생각은 이러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정권은 바뀐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바뀐다.
위기가 오거나해서 시장이 어려워지면,
무조건 경기부양 정책이나, 세금우대정책을 쓰게금 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동향을 잘 살펴서 기회를 노려보자.
바로 이것이다.
어찌되었건 일단, 집값은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져 줘야하겠다.
지금은 지방과 서울,수도권과의 갭차이가 뚜렷이 두드러지고 있는게 아닌가한다.
얼마전 창원 4298여세대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이 떳다는 기사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양건수 '0' 이 나왔다는 기사이다.
공장 문 닫는 울산·경남, 집값 100주째 하락
다음달이 입주인데… 창원 4300가구 아파트가 통째로 미분양 - 21일 오후 찾아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A아파트’ 전경. 다음 달 입주를 앞둔 4298가구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 분양 건수는 ‘0’. 입주를 앞두고 집을 미리 둘러보려는 집주인으로 붐벼야 할 시기이지만, 주차장엔 마무리 공사를 하는 관계자들 차만 있을 뿐 썰렁했다. /김동환 기자
아무튼 각설하고,
사실 이글을 쓴것은, 정부가 어떻게 개인의 전월세 소득을 측정해서 과세할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적기 위해서이다.
예전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온것이 있다.
바로 '간주임대료'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갭으로 샀던말던,
그 전세보증금은 은행 정기예금을 한 만큼의 금리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세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신이, 갭차이로만 주택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큰 관심이 없다.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세금때릴려고 말이다.
이때까지는 전월세 신고는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의무신고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대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은 확정신고 및 전세권설정으로 이미 정부는 당신이 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알소 있었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았지.
만약, 월세를 받는데, 세입자가 연말정산때 신고를 하지 않을수도 있고,
확정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정부당국이 알수 있을까??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바로,
정부가 이제,
그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까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전기, 가스,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른집에서 사는 그 집 소유주가 부동산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서 과세를 때리겠다고 하니.....
정말 '놀랄 노' 아닌가??
자꾸자꾸 정부가 거대...아니 비대해 지고 있는 듯 하다.
국민연금이 행사하겠다는 스튜어드쉽코드도 그렇고 말이다.
세금을 많이 거둬가면,
복지가 더 좋아져서 살기좋아져야 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갈까?
그럴수록 경쟁도 점점 치열해 지고만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아직 액션에 옮길때는 아닌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관망하자.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