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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세 강화 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증권사 수익증가
올해 15억, 내년 10억으로 대주주요건이 강화된다.
내후년에 3억으로 떨어지면 연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많아질수 밖에 없다.

-> 중간개미들의 연말매도 공세로 인한,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증권사 수익증가


또한 반사효과를 볼수있다.
해외증권 매수세의 증가로, 증권사수익은 어쨋거나 늘어날수 있다.

(요즘에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예전에 매매수수료에 대한사항을 우습게 여긴적이있었으나, 현직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매매수수료가 차지하는비중을 무시할수는 없다고 한다)


반대로 주식을 부동산처럼 장기로 투자하게 될 경향이 생기면, 개미들의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수도 있다.

부동산은 취등록세, 보유세 수리비...등등 다 부담하면서도, 레버리지까지 적극적으로 일으키며 투자한다.

주식도 장기투자화되면,
어차피 세금내는거...장기로 레버리지까지 벌려서 투자할수있는 여건이 마련될수도 있고,

관련 레버리지 상품이 개발될 소지가 있다.
한 예로 CFD를 들수 있다.





CFD 거래란?

주식 등 투자 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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