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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19의 게시물 표시

주식 대주주 양도세 강화 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증권사 수익증가 올해 15억, 내년 10억으로 대주주요건이 강화된다. 내후년에 3억으로 떨어지면 연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많아질수 밖에 없다. -> 중간개미들의 연말매도 공세로 인한,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증권사 수익증가 또한 반사효과를 볼수있다. 해외증권 매수세의 증가로, 증권사수익은 어쨋거나 늘어날수 있다. (요즘에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예전에 매매수수료에 대한사항을 우습게 여긴적이있었으나, 현직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매매수수료가 차지하는비중을 무시할수는 없다고 한다) 반대로 주식을 부동산처럼 장기로 투자하게 될 경향이 생기면, 개미들의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수도 있다. 부동산은 취등록세, 보유세 수리비...등등 다 부담하면서도, 레버리지까지 적극적으로 일으키며 투자한다. 주식도 장기투자화되면, 어차피 세금내는거...장기로 레버리지까지 벌려서 투자할수있는 여건이 마련될수도 있고, 관련 레버리지 상품이 개발될 소지가 있다. 한 예로 CFD를 들수 있다. CFD 거래란? 주식 등 투자 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구글 블로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구글 블로그를 시작한지, 약 1년 넘는 시간이 지났다. 재테크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고, 관련 글을 약 50여개정도 올렸을때, 구글 에드센스 광고를 통한 수익창출 계정을 요청했었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게시글이 많이 적었고, 조회수도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다. 오히려, 글을 쓰기시작한 초기가, 열정이 넘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1개의 글당 내용도 많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올렸었다. 그렇게해서 약 1년이 지난시점, 나에게도 광고료가 생겼다. 약 11달러..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구글 광고수입은 100달러가 넘어가야, 현금화 할수 있으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구글이 지금 그것까지도 막은 것이다. 하루에 광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노출되고, 클릭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지 체크하는 재미라도 있었는데....말이다. 그렇다면, 구글은 나에게....왜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걸까?? 9/19일부터 약 2달간 계속 '평가중인 계정' 이라는 말만 하는데.... 관련 구글 검색을해보니, 분명 무효트래픽이 발생했을꺼라는 답변이 많고, 평소에 통계분석 데이터를 많이 모으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다.. 이건 또 뭔소리인지... 없는 시간 쪼개서 글 올리는 것도 취미성격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주 힘든 일인데, 트래픽 분석까지 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이의제기까지 해야한다면.... 당신은 하겠는가? 또 그걸 했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년 6개월동안 11달러 금액이 쌓였고, 현금화 시킬수 없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제한할려고 하는 구글 갑님이신데, 또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위 캡쳐화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의 경우는 무효트래픽이라는 말도 없고, 트래픽 품질을...평가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광고게재가 제한되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 평가라는 것을 2개...